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타격이 정말 심각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때도 많은 분들이
신청후 혜택을 받았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전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전국민 지급은 보류, 거절이 되었으며
현재는 소상공인 또는 근로 취약계층만 지급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 규모는 대략 19조 5천억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690만명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수령금액은 최대 5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과 노점상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은 대략 6조 7천억원입니다.
이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으로서 단일 사업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는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3차 재난 지원금 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3차 지원금 혜택보다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지원금도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일반업종또한 기존 4억의 매출에서 10억 매출로,
총 39만 8천명의 지원대상에서 24만 4천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때에는 1개의 사업장에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개 사업장 운영시 150 %
3개 운영시는 180%
4개 이상은 지원금 200% 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서 구분하였던 이전의 방식은 그대로지만,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
조치가 완화되었던 업종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을 받았다면, 기존에 지원했던 휴업,
휴직수당의 90%를 3개월 연장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1인당 300만원을 지급 받지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는
10만명에 15만명까지 늘려서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휴직 수당 융자 사업이 6개월 연장되어서,
근무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또는 단축근로,
유연근무, 육아 단축 근무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종에서는 매출이 20% 줄어든 생계에 위험이
생긴 업종과 매출감소까지만 이어진 업종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는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등으로서, 1월2일에 집합 금지 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