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증여라는 것은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은 무엇일까요?
상속은 죽은 이후에 소유권이 바뀌는 것으로서 다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준다면 증여가 되고,
상속은 죽은 뒤에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면제는 즉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어느정도 면제해주는 것이지요.
즉,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증여세 면제 금액만큼 제하여진 뒤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치가 한도액보다
넘지 않았을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입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그외에 친족은 1천만원으로서 가장 적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4천만원짜리 부동산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할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라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홈텍스 사이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니,편리하게 인터넷으로도 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에 대하여.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즉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입니다.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만약에 과세표준액이 12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억원 * 40% - 1억 6천만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