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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by dcoj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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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힘드신 소상공인분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이전에 3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19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

 

 

지급방법

-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25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그리고 1.25-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서 지급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대상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 등록번호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만 가능

 

3.추가정보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이렇게 4가지 절차를 따라 신청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예약후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21.3.18(목) - 26일(금) 오후 6시까지 예약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예약 방문신청은

버팀목자금 .kr  또는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21.3.15(월) 오전 9시 - 26일(금) 낮 12시

 

 

 

지급일

신청일 다음날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인지급의 경우 관계기관 조회 필요 여부에 따라 3일에서 2주가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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