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하여 올해 1월 11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2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은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19년 대비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입니다.


개업일이 사업자 등록상 20.11.30일 이전
신청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1인 1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됩니다.
대표자가 여려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일반업종은 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20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됩니다.
19년 이전 개업했을 경우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20년 개업일 경우,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거나,12억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9~12월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등을 참고하여서 파악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행성 업종은 지원이 안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과 같은 전문직, 금융과 보험과 같은 업종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 사업자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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